주문
1. 피고가 2014. 1. 14.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에 대한 가산세 6,412,620원, 지방교육세 2,351...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1. 10. 유동화 자산의 양수 및 양도, 자산관리회사를 통한 유동화 자산의 관리, 운용 및 처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로서, 2011. 12. 2. 연합자산관리 주식회사로부터 서울 광진구 구의동 631-1 현대프라임아파트 15동 5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담보로 하는 대출채권을 포함한 유동화자산을 1,331억여 원에 양수하였다.
나. 원고는 위 대출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직접 입찰에 참가하여 2012. 6. 25.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으로 매각허가결정을 받았고, 2012. 8. 10. 매각대금을 완납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2. 8. 13.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950,3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신법’이라 한다) 제120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100분의 50 세액을 감면하여 계산한 취득세 19,006,000원, 지방교육세 1,900,600원, 농어촌특별세 950,3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2014. 1. 14.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은 신법 제120조 제1항 제9호에 의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에 대하여 ① 취득세 19,006,000원, 가산세 6,412,620원, ② 지방교육세 2,351,800원(가산세 포함), ③ 농어촌특별세 1,080,870원(가산세 포함)의 합계 28,851,290원을 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신법 제120조 제1항 제9호의 해석에 따른 취득세 감면 주장 신법 제120조 제1항 제9호의 ‘취득’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자산보유자 또는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부동산을 직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