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녹화기 무역 및 연구개발업체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초순경 광주 광산구 E, 2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대만에서 직접 제작하고 조립한 녹화기 원자재(부품)를 8월말까지 수입하여 판매하면 이득금이 많이 생긴다, 그런데 원자재를 수입할 돈이 부족해서 그러니 1억 원 정도를 투자해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5,000만 원 밖에 없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투자하면 1~2달 안에 이득금 2,000만 원을 포함하여 7,000만 원을 지불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 및 채무 변제를 위하여 사용할 생각이었지 위 돈을 녹화기 원자재 수입 및 판매 사업에 투자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2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1~2달 안에 이득금 2,000만 원을 포함하여 7,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7.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I)로 5,000만 원(송금받은 7,200만 원 중에서 2,200만 원은 물품대금임)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부분
1. F의 진술조서
1. 송금통장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의 과다채무 및 연체 확인보고), 신용정보조회에 대한 회신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