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제1호, 증제2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F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 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은행이나 캐피탈 회사 등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걸거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여 급전이 필요한 피해자들에게 마치 대출을 해줄 것처럼 속여 보증보험증권 발급비용, 지급보증서 발급비용 등의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거나, 금융기관을 사칭한 피싱 사이트에 접속한 피해자들이 입력하는 인출계좌번호, 비밀번호, 인터넷뱅킹 보안카드번호 등을 알아내어 계좌의 접근 권한을 취득한 후 인터넷뱅킹을 통해 계좌에 있는 돈을 임의로 이체해 가거나, 인터넷 사이트나 스마트폰 어플 광고를 통해 마치 성매매를 알선해 줄 것처럼 속여 화대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는 등의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F은 피고인들을 포섭하여, 피고인 A은 타인 명의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공급받아 관리하고, 피고인 B은 계좌로 송금된 돈을 위 F의 지시를 받아 현금카드로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 금융사기 조직원은 2013. 5. 13. 10:00경 스마트폰 어플인 카카오톡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G에게 “조건 만남을 할 테니 예약금 및 보증금으로 40만 원을 입금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는 화대에 대한 예약금 및 보증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송금받더라도 성매매를 알선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위 조직원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받고, F은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이 송금받은 돈의 인출을 지시하고, 피고인 B은 퀵서비스 배송 기사를 통해 전달받아 가지고 있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위 돈을 인출한 후 F에게 건네준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