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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7.09 2013고단1303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F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 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마치 대출을 해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보증보험증권 발급비용, 지급보증서 발급 비용 등의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거나, 계좌번호, 비밀번호, 인터넷뱅킹 보안카드번호 등을 알아내어 돈을 임의로 이체해 가거나, 성매매를 알선해 줄 것처럼 속여 화대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는 등의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F은 피고인들을 포섭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은 통장과 현금카드를 양도할 사람들로부터 이를 수거하여 F과 피고인 C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C, 피고인 D은 위 계좌로 송금된 돈을 현금카드로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나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3. 5. 20. 17:10경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H 호텔 앞에서 위와같이 분담한 역할에 따라, ‘I’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사람이 스마트폰 메신저인 스카이프(skype)를 통해 통장과 현금카드를 양도할 사람의 이름, 주소, 휴대폰 번호를 알려주면서 이를 수거하라는 지령을 내리면, 퀵서비스 기사로 하여금 이를 받아 오도록 하는 방법으로 J 명의의 농협 계좌(K)에 대한 통장과 현금카드 1장을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3. 4. 초경부터 그 때까지 서울 용산구와 마포구 일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7장의 현금카드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령한 후, F, 피고인 C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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