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을나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상시근로자 280여 명을 사용하여 시내버스 운송업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2003. 4. 8. 참가인에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근무하여 오다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징계해고된 사람이다.
나.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 (1) 참가인은 2004년부터 소속 운전기사를 상대로 시내버스의 안전운행을 위해 승무 전에 정기적으로 음주측정을 시행해오고 있었는데, 음주측정시 음주수치 0.03% 이상의 경우 해당 운전기사의 당일 승무를 정지시키고 시인서를 작성하도록 한 다음 대체운행기사를 통해 버스 운행을 하였고, 0.03% 미만의 경우 시인서를 작성하도록 한 다음 당일 승무를 하게 하였다.
(2) 참가인은 2008. 10. 1. 소속 운전기사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과 사이에 사내(자체) 음주측정 결과 음주수치 0.03% 미만은 승무정지 20일, 음주수치 0.03% 이상은 승무정지 2월, 음주수치 0.05% 이상은 징계해고하기로 합의한 후 이 사실을 공고하였고, 2012. 11. 16. 단체협약을 갱신하면서 음주로 2회 징계 후 3회째 적발된 자나 사내 징계처분을 연 2회 총 4회 이상 받은 자에 대하여는 해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원고는 2013. 4. 25. 05:12경 출근하여 배차실에서 호흡식 음주측정기를 이용하여 음주측정을 하였는데 혈중알코올농도 0.022% 수치가 나왔고, 다시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41%와 0.043%가 나왔다(이하 ‘이 사건 음주측정’이라 한다). 이 사건 음주측정에 사용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