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3.20 2014가단242754
임금등대위변제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543,63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6. 15.부터 2004. 9. 15.까지 연 6%, 2004. 9. 16.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같은 청구원인 중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수정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