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7.12 2016가단317500
관리비
주문

1. 원고는 피고에게 30,455,8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수정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