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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3.29 2015가단6440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 10.부터 2005. 3. 8.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청구원인 중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수정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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