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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13 2016가단1231 (1)
양수금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와 보험계약 체결

1. 보험명칭 : 무배당한아름플러스보험(0904)

2. 증권번호 : D

3. 계약자 및 피보험자 : C

4. 보험기간 : 2009. 5. 26. ~ 2072. 5. 26. 5. 보험수익자 : A (1)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9. 5. 26. 피고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한화손해보험’이라 한다)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제1보험계약 체결 당시 망인의 직업을 ‘학습지 강사(교사)’로 기재하였다

(을가 제1호증). (2) 이 사건 제1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보통약관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9조(계약 후 알릴 의무)(이하 ‘이 사건 약관 조항’이라 한다)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직접 사용하게 된 경우 또는 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의 나이를 정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의 통지에 따라 보험료를 더 내야 할 경우 회사의 청구에 대해 계약자가 그 지불을 게을리 했을 때, 회사는 직업, 직무 또는 나이가 변경되기 전에 적용된 보험료율(이하 ‘변경전 요율’이라 합니다)의 직업, 직무 또는 나이가 변경된 후에 적용해야 할 보험료율 이하 ‘변경후 요율’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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