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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15 2015누54362
손실보상금감액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이 법원에서의 원고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제1심 공동피고들에 대한 부분은 제외). 2. 이 법원에서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피고 소유의 별지 표 ‘수용대상 토지’란 기재 각 토지(이하 시흥시 AO 토지 중 현황이 도로인 225㎡ 부분은 ‘AO 부분’, 시흥시 AP 토지 중 현황이 도로인 344㎡ 부분은 ‘AP 부분’이라고 한다)는 ‘사실상의 사도’ 부지에 해당하므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인근토지에 대한 평가액의 3분의 1 이내에서 그 보상가액이 산정되어야 한다고 거듭 주장한다.

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규칙이 사실상의 사도에 대하여 인근토지에 대한 평가액보다 감액 평가한 금액을 보상액으로 규정한 것은 헌법 제23조 제3항이 규정한 정당한 보상의 원칙 등에 비추어 함부로 확장할 것은 아니고 입법 취지 등을 감안하여 제한적으로 새겨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선 시행규칙 제1호에서 규정한 ‘도로개설 당시의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설치한 도로’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토지 소유자가 자기 소유 토지 중 일부에 도로를 설치한 결과 도로 부지로 제공된 부분으로 인하여 나머지 부분 토지의 편익이 증진되는 등으로 그 부분의 가치가 상승됨으로써 도로부지로 제공된 부분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여 보상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정당보상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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