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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11.29 2016고정4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5. 01: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주취 상태로 춘천시 후평동 소재 ‘음악은 나의 인생’ 카페 앞길에서 춘천시 후평동 삭주로 154에 있는 한결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몽골에서 대학 졸업 후, 2006년경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였으나, 현재 남편과 이혼 후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어머니의 병원비를 부담하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 사건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0.184%로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2015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사한 내용의 동종 범죄를 저지른 다른 사람과의 처벌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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