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건물 목록 제1부동산 중 별지 도면 1 표시 ㉠, ㉡, ㉨, ㉩, ㉠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A 일대 3356.2㎡의 가로주택정비사업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街路區域)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 바목] 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7. 2. 8.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서울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7. 2. 22.경 법인설립등기를 마친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2019. 11. 1.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9조에 의하여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았다.
다. 피고들은 위 가로주택정비사업 구역 내에 있는 별지 건물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건물’) 중 주문 제1항 기재 피고별 해당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임차권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소규모주택정비법 제37조 제1항 본문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사업시행계획이 인가된 때에는 제40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의 인가에 의하여 임차권자인 피고들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사용수익은 정지되고, 사업시행자인 원고가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건물 중 점유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은 소규모주택정비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2호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