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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8.22 2017가합2622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서울시 중랑구 F 일대 8필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에 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으로 원고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이 사건 사업부지 내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들인 피고들에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2항에 따라 설립 후 지체 없이 가로주택정비사업 참가 여부에 대한 최고를 하였음에도 피고들은 그 기간 내에 회답을 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서 피고들에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35조에 따른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들 소유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그 부동산을 각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매도청구권 행사를 원인으로 한 주장에 관한 판단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정비사업"이라 함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 또는 가로구역(가로구역: 정비구역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을 말하며, 바목의 사업으로 한정한다)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다음 각목의 사업을 말한다.

다만, 다목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건축 사업을 포함한다. 가.

주거환경개선사업 : 도시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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