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건물 목록 1 기재 건물을,
나. 피고 C는 별지 건물목록 2 기재...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서울 A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을 목적으로 2017. 2. 8.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으로서 2019. 11. 1.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았고, 그 사업시행계획인가는 2019. 11. 7. 고시되었다.
나. 피고들은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건물(주문 기재 부분)을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피고 B, C :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D, E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사업시행계획이 인가된 때에는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으므로[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이라 한다
) 제37조 제1항 본문],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사업시행구역 내에 피고들이 점유하고 있는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소규모주택정비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2호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않는 경우’에 사업시행자의 인도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손실보상을 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인도청구권은 인정될 수 없다. 2) 판단 소규모주택정비법 제56조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등에 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27조, 제36조를, 사업대행자 지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