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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23 2013가합21418
매매대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들은 여신전문 금융회사이고, 피고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품목조합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조합"이란 지역조합과 품목조합을 말한다.

3. "품목조합"이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품목별ㆍ업종별 협동조합을 말한다.

이다.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와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는 주식회사 F(변경 후 상호: G 주식회사, 이하 ‘F’이라 한다)의 자회사로서 피고로부터 인ㆍ홍삼을 매수하고, 매수한 인ㆍ홍삼의 가공을 피고에게 위탁하여, 가공된 인ㆍ홍삼 제품을 F에게 매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 주식회사 A 관련 1) D와 피고,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이라 한다

)은 2012. 2. 24. D가 피고로부터 피고가 경작자 내지 경매를 통해 확보한 4년근 이상의 인ㆍ홍삼을 45억 원의 범위 내에서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제1원료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D와 피고, 원고 A은 같은 날 D가 이 사건 제1원료매매계약에 따라 매수한 인ㆍ홍삼의 가공을 피고에게 위탁하고, 피고가 이를 뿌리삼 완제품, 원료삼 반제품 등(이하 ‘홍삼제품’이라 한다)으로 가공하여 F에게 직접 납품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제1가공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제1가공위탁계약 제3조에 따르면, 피고는 D로부터 출고승인을 받아서 아래 4)항에서 살펴볼 이 사건 제1제품매매계약에 따라 F에게 직접 홍삼제품을 납품하여야 하고, D는 피고에게 위 출고승인을 할 때 F이 납입한 홍삼제품 매매대금의 입금확인증을 첨부하여 원고 A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았음을 증빙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3) 원고 A과 D는 2012.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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