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30 2013가합565581
매매대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A와 유한회사 E(이하 ‘E’라 한다

),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

)는 G조합으로부터 인ㆍ홍삼을 매수하고, 매수한 인ㆍ홍삼의 가공을 G조합에 위탁하여, 가공된 인ㆍ홍삼 제품을 다시 주식회사 H(변경 후 상호 : I 주식회사, 이하 ‘H’이라 한다

)에 매도하는 회사이다. 2) G조합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품목조합으로 2013. 11. 1. 피고에 흡수합병되었다

(이하 합병 전후를 통틀어 ‘피고’라 한다). 3) 원고 B 주식회사는 2010. 10. 1.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

)로부터 J의 E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양수하였다. 나. A의 매매 및 대출계약 1) 원고 A와 피고는 2011. 12. 30. 원고 A가 피고로부터 피고가 경작자 내지 경매를 통해 확보한 4년근 이상의 인ㆍ홍삼을 7,92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제1원료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원고 A와 피고는 같은 날 원고 A가 이 사건 제1원료매매계약에 따라 매수한 인ㆍ홍삼의 가공을 피고에게 위탁하고, 피고가 이를 뿌리삼 완제품, 원료삼 반제품 등(이하 ‘홍삼제품’이라 한다

)으로 가공하여 H에 직접 납품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제1가공위탁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3) 원고 A는 같은 날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 H과 피고로부터 매수한 인ㆍ홍삼으로 홍삼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제1사업’이라 한다)에 필요한 자금 명목으로 L 주식회사(이하 ‘L’라 한다)로부터 10,000,000,000원을 투자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대출계약’이라 한다). 4) 원고 A, H, 피고, 연대보증인인 M, N, O과 K은 2011. 12. 30.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홍삼제품 매입계약(이하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