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22 2015가단21655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경남 함안군 B아파트 205동 405호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경남 함안군 B아파트 205동 405호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