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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29 2015가단20662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경남 창녕군 B아파트 104동205호 46.71㎡를 인도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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