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29 2015가단20662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경남 창녕군 B아파트 104동205호 46.71㎡를 인도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경남 창녕군 B아파트 104동205호 46.71㎡를 인도하라.
2....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