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H으로부터 5억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은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08. 초경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F으로부터 위 토지를 매각하여 줄 것을 부탁받은 점, ② 2008. 3. 11. 피고인은 H과 사이에 경기 양평군 E 임야 등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6억 5,000만 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6,500만 원은 당일, 중도금 1억 5,000만 원은 2008. 4. 20.까지, 잔금 4억 3,500만 원은 2008. 5. 10.까지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제1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당일 계약금 6,500만 원, 2008. 4. 23. 중도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은 점, ③ 그런데 H은 잔금을 제때에 마련하기 어렵게 되자 잔금지급기일을 얼마 앞두고 피고인에게 잔금 지급기일을 넉넉히 연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인이 그 요청을 받아들인 점, ④ 2008. 5. 8. 피고인은 F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5억 1,300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5,000만 원은 당일, 중도금 1억 1,0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