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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1.07 2019고단183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4. 17:00경 제주시 B건물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C(여, 39세)에게 ‘쉬었다가 가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수회 쓰다듬고, 피해자를 안으려고 하고,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려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D대화내용, 문자메시지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매우 무겁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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