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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2.22 2016고단230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5. 10:25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공인중개사사무실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여, 33세)이 혼자 걸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엉덩이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손가락으로 음부를 꼬집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수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만 82세의 고령인 점과 건강상태 등을 고려할 때 이수명령을 정상적으로 이행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고 그로 인한 재범 방지의 효과 또한 달성하기 어렵다고 보여, 피고인에 대하여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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