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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5.16 2013노9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피고인 B : 벌금 150만 원, 피고인 C : 벌금 1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는 이 사건 범행에 가담 정도가 가장 중하고, 범행의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 F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지 않음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위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회의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일행과 시비가 발생하여 일어난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위 피고인은 피해자 F를 위하여 공범들과 함께 200만 원을, 단독으로 200만 원을 각 공탁하는 방법으로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해자 G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위 피고인에게 2003년 이후 동종 폭력 전과가 없는 점 등이 인정되는데가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위 피고인에 대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과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F의 상해정도가 경미하지 않고 범행의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피고인이 피해자 F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가 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위 피고인에게 200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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