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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4.04 2012노2926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지 않고 범행의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2002년 이후 동종 전과가 없는 점과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가담 정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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