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8.05.25 2018고단58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접근 매체를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 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 27. 17:00 경 동두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B 아파트 501동 1101호 앞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계좌를 빌려 주면 계좌 1개 당 하루에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비밀번호와 함께 빌려주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진술서

1. 금융거래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도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