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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07 2015가합63629
계약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2012. 2. 24. 피고들과 자동차 운전 교습학원을 건설할 목적으로 피고들의 공동소유인 용인시 처인구 E 임야 33,929㎡ 중 16,529㎡(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매수하기로 하는 가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매매대금 2,350,000,000원 계약금 140,000,000원 특약사항

4. 자동차 학원으로 인허가를 받을 수 없을 경우 위약금 없이 가계약금을 7일 이내 반환한다.

5. 가계약 후 7일 이내에 본계약으로 전환하고,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한다.

7. 토지분필에 따라 도로가 필요할 경우 매도ㆍ매수자는 상대방 도로확보 요구에 협조할 의무를 진다.

8. 본계약 시에는 매수인 명의를 법인으로 변경한다.

나. 원고는 2012. 3. 2. 피고들과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본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매매대금 2,350,000,000원 계약금 240,000,000원은 계약 시 지급 잔금 2,110,000,000원은 2012. 4. 27. 지급 제6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피고들 또는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특약사항

3. 이 사건 임야의 위치는 별지 도면 가분할 도면에 의한다

(별지 도면 ‘가’ 부분). 4. 인허가 시 도로는 별지 도면 ‘1항’으로 하고, 안 될 시에는 별지 도면 ‘2항’으로 하되, 피고들이 통행에 적극 협조하는 조건이다.

별지

도면 ‘1항’과 ‘2항’이 불허가 시에는 별지 도면 '3항'으로 하고, 8m 도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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