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A를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A가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1. 27. 22:30경 정읍시 G에 있는 ‘H주점’에서 계산대 옆 소파 위에 앉아 있던 피해자 I(36세)을 우연히 발견한 후 “야, 너 나 아냐, 모르냐 ”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고, “제가 속이 안 좋으니 나중에 이야기 하시죠”라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어린놈의 새끼가 형이 이야기 하는데 건방지다. 이런 싸가지 없는 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다투다가 그 주점 1번 방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마이크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그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과 피해자 I 사이의 다툼을 말리던 중 피해자가 욕을 하고 피고인의 가슴을 밀어내며 반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그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A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A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J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I의 진술기재
1. J,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만 원 유리한 정상 : 비교적 경미한 폭행 불리한 정상 : 많은 폭력 전과,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 피해자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시비를 걸어 이 사건 범행을 야기
2. 피고인 A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만 원 유리한 정상 : 비교적 경미한 폭행, 진지한 반성, 피해 변제를 위해 200만 원 공탁, 피고인 B과 피해자 사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