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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8.29 2019가합1213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30.부터 2019. 6.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는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돈을 빌려주면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2016. 12. 27.경 90,000,000원, 2016. 12. 29.경 179,000,000원을 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따라서 피고는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26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12.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6.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일부 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법정이율을 연 15%에서 연 12%로 인하하는 내용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된 것)’이 2019. 6. 1.부터 시행되었는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6.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부분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부분만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기각한다.

3.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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