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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3.27 2019고단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백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원을 1일로 환산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B 코란도 투리스모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9. 18: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C 앞 3차로 도로를 청계 9가 합류구간 방면에서 진입하여 황학사거리 방면으로 유턴하기 위하여 정차된 차량 사이로 3차로에서 1차로로 가로 질러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차량들이 정차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3차로에서 무리하게 1차로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지 않도록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황학사거리 방면으로 유턴하기 위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65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을, 택시 승객인 피해자 F(여,53세), 같은 피해자 G(여,27세)으로 하여금 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8. 9. 10.경부터 같은 해 10. 29.경까지 운전면허 정지 중이었고, B 코란도 투리스모 승용차량의 동승자 H(같은 날 기소유예)는 피고인의 초등학교 친구이자 같은 회사 직원으로 근무하는 사이로서, 피고인은 공소사실 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나 운전면허 정지 중임을 이유로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H와 마치 H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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