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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5.13 2015고단2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6. 01:1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회관 안에서 피해자 E(49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고 한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현장 사진, 피해부위 사진, 응급실 간호정보 조사지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경위, 상해정도, 자백ㆍ반성, 피해자와 합의, 동종범행으로 인한 자격정지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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