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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2.16 2013가합26323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B는 연대하여 270,806,745원 및 그 중 70,000,000원 에 대하여 201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A, B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남영건설, 대동기업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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