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5.12.16 2013가합26323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B는 연대하여 270,806,745원 및 그 중 70,000,000원 에 대하여 201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A, B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남영건설, 대동기업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