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폐전선 재생가공처리업을 하였고, D은 2002. 4. 15.부터 2007. 7. 26.까지 배우자인 F 명의로 ‘G’이라는 상호의 고철도매업을 하다가 2007. 8. 6.부터 2008. 9. 30.까지는 모 I 명의로 ‘J’이라는 상호의 고철파지 등의 도소매업을 한 사실, 피고는 G과 J 및 C에 대한 세무조사를 토대로, 원고가 2006년 제1기부터 2007년 제2기까지 G으로부터 매입한 금액 중 일부와 J으로부터 매입한 금액 전부에 관한 거래(이하 ‘이 사건 거래’라고 한다)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이고, J 명의로 이루어진 매출 중 주식회사 웰스브릿지 등 7개 회사에 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매출’이라고 하고, 위 7개 회사를 ‘이 사건 매출처’라고 한다)은 실제로는 원고의 매출이라고 보아, 2009. 6. 10.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그런 다음 원심은, 이 사건 거래가 실제 전부 이루어졌다
거나 이 사건 매출 전부가 J의 매출이라는 원고 주장은 도저히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고, 오히려 이 사건 거래 중에는 가공거래가 상당 부분 존재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매출 중에도 원고의 매출이 상당 부분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고 하면서도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고철 업계에서는 수집공급자들 사이에 현금 거래가 빈번히 이루어지는 점, ② D은 수사기관과 원심에서 처음 거래를 시작한 2002.경부터 원고로부터 현금으로 상당한 규모의 선급금을 지급받았고 그 돈으로 고철 등을 수집하여 원고에게 공급하였다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 또는 증언하고 있는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거래에 관하여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