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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10.29 2019고단53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3. 17:00경부터 20:30경까지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2*세)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혼자서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하여 “시발놈들아. 다 죽어. 나 전과자야. 예전에 폭력 전과도 있어. 니들 말이야 시발.”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렸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주점에서 나가달라고 요구받았음에도 계속 욕설을 하며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시간 3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C의 진술서

1. 판결문(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고단26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 314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라는 점, 업무방해의 태양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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