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10.29 2019고단53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3. 17:00경부터 20:30경까지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2*세)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혼자서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하여 “시발놈들아. 다 죽어. 나 전과자야. 예전에 폭력 전과도 있어. 니들 말이야 시발.”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렸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주점에서 나가달라고 요구받았음에도 계속 욕설을 하며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시간 3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C의 진술서
1. 판결문(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고단26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 31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라는 점, 업무방해의 태양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