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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2 2017나6689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및 부대항소로 인한 비용은 각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피고로부터 ‘피자헛(Pizza Hut)’의 상표, 상호, 영업시스템 등을 사용하여 가맹점을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아 가맹점인 피자헛 F점(이하 ‘이 사건 가맹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가맹점사업자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아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이다.

나. 가맹계약의 체결 및 내용 원고는 이 사건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 2010. 3.경 피고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가 7개월 후인 2010. 10. 4. 피고와 다시 가맹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가맹계약을 갱신하였다

(이하 최초 및 갱신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가맹계약의 주요 내용은 별지 1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가맹계약에 따른 원고의 대금 지급 1) 원고는 이 사건 가맹계약 체결 시에 최초 가맹비를 지급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가맹계약에 관하여 매출집계시스템에 집계된 이 사건 가맹점의 월 총수입을 기준으로 고정수수료(로열티, 총수입의 6%), 원재료비, 콜센터 비용, 기타 비용(각종 수수료, 수입기물, 물품대, Franchise Net, 독립형 메일서버, NSO활동비, POS/FA유지보수 등), 광고비(총수입의 5%) 등을 각 산정한 후 항목별로 금액을 기재한 대금청구서를 작성하여, 매 다음달 5일경 원고에게 위 대금청구서를 발송하였다.

원고는 대금청구서에 기재된 고정수수료 및 제비용을 지급기한(대개의 경우 매 다음달 10일경)까지 피고가 지정한 피고 명의의 은행계좌로 지급하였다

(이하 매월 대금청구서에 따라 지급하는 고정수수료 및 제비용을 통틀어 ‘대금’이라 한다). 라.

어드민피의 지급 원고는 피고에게 대금청구서에 'SCM Adm' Administration Fee,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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