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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22 2014가단24331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37,041,156원 및 그 중 900,685,624원에 대하여 2013. 12. 13.부터, 936,350,491원에...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사실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피고 소유의 부동산인 서울 서초구 B 1층 1호에 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원고에게 81,302,890원 이 배당되었으므로 위 금액을 원고의 채권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배당법원이 배당을 실시한 때에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에 대하여는 그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하여야 하고, 그 후 그 채권에 관하여 본안판결이 확정되거나 소송상 화해조정이 성립되거나 또는 화해권고결정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등이 확정됨에 따라 공탁의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배당법원은 가압류채권자에게 그 공탁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안의 확정판결 등에서 지급을 명한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은 그 배당액으로 충당되는 범위에서 본안판결의 확정시에 소멸한다고 봄이 타당한바(대법원 214. 9. 4. 선고 2012다65874 판결 등 참조),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원고가 가압류권자로서 81,302,890원을 배당받는 것으로 배당표에 기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채권액이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원고의 채권액이 일부 또는 전부 소멸하였다는 점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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