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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12.27 2012고단215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2. 7. 26. 00:45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31-5 지하차도 내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피해자 B(45세)가 운전하는 택시가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앞으로 차선변경을 하여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위 택시를 따라가 피해자에게 따지면서 피고인의 차량으로 앞을 가로막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택시를 도로 옆에 세우게 하고 계속해서 말다툼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26. 01:00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37-6 앞길에서 피해자와 위와 같은 이유로 다투던 중 화가 나 위 택시 운전석 창문으로 손을 집어넣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운전석 문을 열고 내리려고 하자 손으로 운전석 문을 3회 밀쳐 피해자의 좌측 발목이 끼이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2. 7. 26. 01:00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37-6 앞길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고잔파출소 소속 순경 피해자 C(33세)를 발견하고 도주하다가 마침 그곳에 있던 시민인 D에게 붙잡혀 피해자에게 인계된 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음주운전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피해자 C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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