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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25 2017나308154
손해배상(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종합 물류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스리랑카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4. 6. 17.부터 피고 B지점에서 근무하였던 근로자이다.

나. 2016. 1. 16.경 피고 B지점 공장 내부에서 운용하는 천장크레인(이하 ‘이 사건 천장크레인’이라 한다)에 매달려 내려온 물건이 갑자기 흔들리면서 원고의 좌측 1수지에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에 원고는 좌측 엄지손가락 원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천장크레인이 헐거워 적치물이 아래로 떨어지는 사고가 종종 발생하였는데도 피고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상해를 입게 되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향후 치료비 10,000,000원, 위자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①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사고 발생 전후로 수회에 걸쳐 이 사건 천장크레인을 수리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사고 당시에도 이 사건 천장크레인에 하자가 존재하였을 가능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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