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7. 31. 06:20경 서울 금천구 남부순환로 1304-20 앞길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난곡로 220에 있는 ‘세이브마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C(68세) 운전의 자전거가 진행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서울 관악구 난곡로 210에 있는 ‘난곡새마을금고’ 앞길에서 차에서 내린 뒤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서로 욕을 주고받다가 다시 차에 탄 뒤 가려고 후진하던 중 그 곳에 눕혀져 있던 피해자의 자전거 바퀴를 밟았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 보닛 위에 올라타 피고인이 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그랜저 승용차 보닛에 피해자를 매달고 그대로 운전하여 위 ‘난곡새마을금고’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관악구 난곡로 220에 있는 ‘세이브마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70m을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감정의뢰 회보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