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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3.27 2013고정347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9. 이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3. 10. 1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6. 21.경부터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음식점의 배달원으로서 음식배달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6. 21. 15:00경부터 17:00경까지 위 음식점 주변에서 음식을 배달하고 그 대금 약 80,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21:00경 피해자에게 위 대금을 정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가지고 가 그 무렵 수원 시내 등지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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