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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19 2016노26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피해자의 부탁으로 운전을 하게 된 점, 피고인에게 1977년 경 도박으로 인한 벌금 형 전과 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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