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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23 2013고단409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20. 21:18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약국에서, D대학교 재학시절 교수인 피해자 E로부터 괴롭힘을 당하였다고 생각하여 피해 의식을 갖고 있던 중 피해자를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에 게시하기로 마음먹고, 인터넷 사이트인 다음에 접속한 다음, 아고라의 자유토론방 게시판에 ‘스토킹당하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27년째 스토킹당하고 있습니다.

스토커는 ‘사랑’을 주장하며 명예훼손, 괴롭힘, 살해 위협을 계속하고 그로 인해 50살 가깝도록 결혼도 못했습니다.

스토커 실명 공개합니다.

스토커는 D대학교 E로 수십 년간 끊임없는 비행을 분석한 결과 반사회적인 인격장애, 전형적인 싸이코패스로 판정됐습니다.

수십 년간 유명 마약전문가로 활개 쳤는데 다시 말해 싸이코패스 마약전문가였습니다.

정관계 마당발 영향력, 엄청난 자금력인 듯하고..

드러난 비행이 이만저만 아님에도 자유로이 활개치는 건 마약 관련인 듯.. 공공연히 ‘대부’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도 똑같은 싸이코패스라는 판정인데 같은 D대학교의대 정신과 교수로 있으면서 현재 두 싸이코패스 부자가 함께 스토킹하고 있습니다.

더욱 기가 막힌 사실은 피해자 언니가 80년 갑자기 죽었는데 죽기 전 몇 달간 싸이코패스 스토커에 집중 성폭행 당했다는 것 몇 달 후 16세로 갑자기 의문사 했습니다.

언니 친구들도 성폭행했고..

그런 후 그 동생인 피해자를 27년째 악착같이 스토킹하고 있으며 살해 위협까지 서슴치 않습니다.

추측컨대 싸이코패스 스토커는 살인, 마약, 성폭행, 스토킹 등 무법천지였습니다.

죄의식이나 뉘우침은 커녕 아주 자신만만, 당당합니다.

스토커로 인해 사회생활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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