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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1.12 2014노1732
공무집행방해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3.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승객이 잠들어 깨어나지 않는다는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조사를 받기 위하여 대기하던 중 또다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에서 1년 4월 사이]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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