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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6.05 2012고정497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명예훼손[2012고정497]

가. 피고인은 2012. 5. 22. 06:30경 동해시 C에 있는 D연합회 사무실 앞에서 사실은 피해자 E이 1998. 6. 25. 피고인의 선박을 적법하게 소유권 이전하여 갔으며 피고인을 때린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산물 경매가 이루어져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위 사무실 벽에 “동해시 수협 관내 조합원 어민님들에게 알립니다. 하루는 A 부두에 나가서 E 선장에게 1년 조업이 끝났으니 계산을 보자 하니 차일피일 바쁘다는 핑계로 결산을 봐주지 않고 지나갔지요. 1998년부터 2002년 5년이 지나 F를 돌려 달라고 하니 현재까지 끌고 있는 실정입니다 E 말이 저 영감쟁이하고 만날 필요 없다하기에 A F로 올라가서 E 팔을 잡고 내려가자고 하니 E 선장이 A에게 이놈 영감쟁이 나있는데 맞아볼래 하면서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며 마음대로 하고 서로 멱살을 잡고 A, E 선장 귓방이 3차례 정도 때리간당 드려서 바다에 처 넣을려 하는 순간 G 도의원이 배에 올라와 말려서 참고 내려와 G 도의원 말이 E 하는 행동이 F를 공자 먹을려 하니 강릉 공증에 가서 F를 공증을 해야된다 E 날도둑놈입니다 ”라는 내용의 인쇄물 6매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 30. 10: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내용의 인쇄물 2매를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절도미수[2013고정6] 피고인은 2012. 11. 03. 20:15경 동해시 H에 있는 ‘I’ 내에서 그곳 물품을 훔칠 목적으로 업주인 피해자 J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마트 진열대에 있는 수저세트 3벌, 신발 깔창 1세트, 냉장고 탈취제 1개 도합 16,800원 상당의 물품을 자신이 입고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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