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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24 2018가단244326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인천 중구 G 대 1050㎡ 중 별지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E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제3항,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F 갑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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