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6.09 2019가단24576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표시에 대하여 별지도면 표시 ㉠, ㉡, ㉢, ㉣,...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표시에 대하여 별지도면 표시 ㉠, ㉡, ㉢, ㉣,...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