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12.16 2020가단4767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4,476,724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B 갑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영등포세무서장,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D 각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제3항,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