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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4.29 2014나6688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3, 제2호증의 3, 제3호증의 1, 제4호증의 3,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1992. 6.경 완공된 울산 중구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는 일부 대지 지분에 관하여 다수의 가압류, 가처분 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는 등 대지에 관한 채권채무관계가 정리되지 않아, 사용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 및 입주가 시작되었다.

나. 피고는 2006. 4. 25. D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101동 1506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하고 2006. 5. 2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를 포함한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은 E을 선정당사자로 하여 2008. 3. 24. 이 사건 아파트의 건축주들을 상대로 대지 지분 이전등기절차의 이행 및 하자보수비용위자료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2012. 10. 31. 울산지방법원 2008가합1961호로 건축주들은 입주자들에게 각 이 사건 아파트 대지 지분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사용검사, 대지 지분 이전등기, 소유권보존등기, 하자보수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함으로써 입주자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로 각 5,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라.

위 다항 기재 사건의 항소심에서 2013. 8. 2. 부산고등법원 2012나10058호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는데, 그 내용은 건축주들이 입주자들에게 각 이 사건 아파트 대지 지분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자료로 각 2,600,000원을 지급하라는 것이었다.

마. 선정당사자 E은 건축주들로부터 위 위자료를 받아 소송비용 등을 공제하고 선정자들에게 각 1,920,673원 이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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