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8.08.10 2018나5006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이 법원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이 사건 각 기계에 부착된 중고품인 이 사건 감속기의 기능상 하자로 인하여 위 기계의 고장이 발생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16, 17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는 이외에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