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방법이나 그 경위, 피해자와 D과의 관계 등에 관하여 일관되지 않고 진술을 할 때마다 변경되는 점, 이 사건 당시 주점에 있었던 G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춤을 추다가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다고 진술하는바 이는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과 몸싸움을 한 D도 진술을 할 때마다 그 내용이 변경되어 일관성이 없는 점, 주점의 주인인 F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보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다른 목격자들로부터 들었다는 목격 내용에 관한 진술도 일관되지 아니하는 점, L, M, J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D의 싸움을 말리다가 D과 함께 넘어져 다쳤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은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2. 직권판단
가.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 검사는 당심 제3회 공판기일에서 죄명을 ‘과실치상’으로, 적용법조를 ‘형법 제266조 제1항’으로, 공소사실을 아래 나.
항과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할 수밖에 없다.
다만 이와 같은 공소장변경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 제3항에서 이에 관하여 본다.
나. 변경된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5. 17. 02:50경 성남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손님인 D과 다투면서 그 옆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던 피해자 E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