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6.04 2019고단30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4. 06:45경 전남 여수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7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범행 판결문 첨부) 및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을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동기와 경위,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의 농도,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