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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0.02 2013고정19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6. 22:20경 대구 남구 봉덕동에 있는 중동교 밑 자전거도로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간 경 상동교 방향으로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스큐 125시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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